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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 알아보기

by blahblah365 2024. 9. 4.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법 알아볼까요?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780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난해 (올해가 2024년이니 이 경우, 2023년이겠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전부 더한 금액이 본인 소득을 고려하여 지정된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넘으면, 기준치보다 초과된 금액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3. 지급신청 시기

- 날짜 : 2024년 9월 2일(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이시면,  빨간색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의 주소(행정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됩니다.

 

4. 지급 절차

- 지급 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 인터넷, 팩스, 우편

- 방문 신청 :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전화(유선 신청) : 1577-1000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지급 신청서에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후,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환급금 조회/신청

 

5.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지사 방문 신청 시 현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계좌 수령이 원칙입니다.

 

Q3.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가능합니다. 

 

7. 관련 뉴스 (연합 뉴스)

 

지급대상자 중 88%는 소득하위 50%…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이 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6천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천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천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천521명(36.7%)이었고 7천800억원(29.7%)을 받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5천921명에서 201만1천58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9.7%에 달했다. 지급액은 1조7천999억원에서 2조6천278억원까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였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사전에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했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