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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4 "장애인 연금" 신청법 쉽게 알아보기

by blahblah365 2024. 10.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 신청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1. "장애인 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점)에 따른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소득 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연령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2024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 원, 부부가구 : 208만 원

※ 해당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5. 지원내용

 

[기초급여]

 

18~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18~64세 : 424,810월 지급(2024년 기준,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기초급여 지급 x)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 :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날 : 기초연금 지급 - 별도로 신청)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 경우에 해당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 경우에 해당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 최소 2만 원 ~ 최대 334,810원 지급

- 2인 수급 : 최소 4만 원 ~ 최대 535,680원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적용, 초과분 감액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 8만 원

  65세 이상 :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 수급) 

  65세 이상 : 8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수급)

  65세 미만 : 8만 원

  65세 이상 : 8만 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 수급)

  65세 이상 : 15만 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 3만 원

  65세 이상 : 5만 원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