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 신청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장애인 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점)에 따른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소득 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연령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2024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 원, 부부가구 : 208만 원
※ 해당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5. 지원내용
[기초급여]
18~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18~64세 : 424,810월 지급(2024년 기준,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기초급여 지급 x)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 :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날 : 기초연금 지급 - 별도로 신청)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 경우에 해당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 경우에 해당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 최소 2만 원 ~ 최대 334,810원 지급
- 2인 수급 : 최소 4만 원 ~ 최대 535,680원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 적용, 초과분 감액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 8만 원
65세 이상 :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 수급)
65세 이상 : 8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수급)
65세 미만 : 8만 원
65세 이상 : 8만 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 수급)
65세 이상 : 15만 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 3만 원
65세 이상 : 5만 원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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