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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3분컷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lahblah365 2024. 9.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대상

 

1) 1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참여 불가

 

2)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대상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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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74&systId=SI00000316#CI00002237

 

고용정책(업데이트중)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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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찾기 : https://www.work24.go.kr/ua/z/z/1100/selectOperInst.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rchBizSecd=K

 

운영기관 찾기

 

www.work24.go.kr

 

5. 지원내용

 

①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심리상담, 직업 훈련 등

- 취업 성공수당: 안정적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원

 

②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지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③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 시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시 월 2만원(3개월) 

 

6. 진행절차

 

①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고용24

②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

③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 수강(고용24)

④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8. 관련 기사 (2024.09.04.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66869?sid=102

 

정부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

n.news.naver.com

 

정부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제공하는 1개월 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듣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두 부처는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1만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들에게 특화사업을 제공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