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이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2. 신청대상
- 아래 ① ~ ③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만 19~34세 청년
② (주택소유) 무주택자
③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됨
※ 기존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④ (현역장병의 경우) 가) 위 ① ~ ③ 요건에 해당하거나, 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취급 은행 방문
②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5. 지원내용
5-1. 최대 4.5% 금리
<우대 이율>
가입 기간 | 기본 금리 | 우대형 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연 2.0%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 연 2.8% | 4.5% |
10년 이상 | 연 2.8% | 2.8% |
5-2. 소득에 따른 세액, 소득공제 혜택
구분 |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 |
혜택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한도 | 연 납입금 300만 원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 까지) |
소득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신청 여부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별도 조건 없음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기타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5-3.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원함
[대출 가능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6. 문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 1566-9009
- 우리은행 : ☎ 1599-0800
- KB국민은행 : ☎ 1599-1771
- IBK기업은행 : ☎ 1566-2566
- NH농협은행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KEB하나은행 : ☎ 1599-1111
- DGB대구은행 : ☎ 1566-5050
- BNK부산은행 : ☎ 1800-1333
- BNK경남은행 : ☎ 1600-8585
7. 자주 묻는 질문
<가입 관련 질문>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질문>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므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질문>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관련 기사(2024.09.25. KBS)
(글이 길어져 링크로 대체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0.3% p 인상… 바뀌는 청약통장 내용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06715?sid=101
주택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바뀌는 청약통장 내용은?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0.3%p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예고했던 청약통장 개선사항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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