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
①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예시 → 기준 중위소득 : 1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의 40 % = 40만 원 → 해당 금액의 60% = 24만 원)
②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3. 신청기간
2024.10.01.(화) ~ 2024.10.14.(월)
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지원내용
<기본사항>
①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추가지원>
① 탈수급장려금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②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 지원(Gateway 과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경우,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6.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관련 기사 (2024.09.25. JI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45103?sid=101
10만원 납입하면 30만원 얹어준다...취약계층 희망저축 [모르면손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부터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n.news.naver.com
10만원 납입하면 30만 원 얹어준다... 취약계층 희망저축 [모르면 손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부터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을 수령하게 됩니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모집 기간 중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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