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이주 가구 거주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서울시 반지하 이주 가구 거주 지원" 이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②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3,483,000원 | 5,416,000원 | 7,199,000원 | 8,248,000원 | 8,775,000원 |
구분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 - |
2024년 | 9,563,000원 | 10,350,000원 | 11,130,000원 | - | - |
③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신청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지참
5.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 지원
6. 문의처
- 주택정책과 : ☎ 02-2133-9579, 9583
7.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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