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관련 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기간
2024. 12. 31. (화)까지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6.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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