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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법 쉽게 알아보기

by blahblah365 2024. 10.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 "청소년특별지원"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성장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2. 신청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9세~24세까지 신청 가능)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 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5. 지원내용

 

① 생활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의식주)

- 월 65만 원 이내

 

②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 원 이내

 

③ 학업지원

 

-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 운영비 :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 월 30만 원 이내

 

④ 자립지원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내

 

⑤ 상담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⑥ 법률지원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 원 이내

 

⑦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내

 

⑧ 기타 지원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수치심 등 심적 문제 유발 가능 시), 위기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수업재료, 체육복 지원 등

 

6. 문의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