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복지기금 대출" 신청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사)나눔과 미래 "주거복지기금 대출" 이란?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2024. 07 ~ 2024. 11. 21. 까지
※ 매월 1일~21일 신청
3. 신청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인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2024년 7월 1일 현재 기준, 1985년~2005년생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중위소득 120%
- 1인 : 2,674,134원
- 2인 : 4,419,131원
- 3인: 5,657,588원
- 4인 : 6,875,896원
- 5인 : 8,034,882원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심의 시 가점 부여
2) 중위소득 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저소득층)
※ 2024년 중위소득 80%
- 1인 : 1,782,756원
- 2인 : 3,771,726원
- 3인 : 3,771,726원
- 4인 : 4,583,930원
- 5인 : 5,356,588원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심의 시 가점 부여
3. 신청방법
- 청년: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FEUfNhjP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청년 보증금 융자 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증빙서류 : 이메일 제출 (warmfund@naver.com)
- 저소득층: 성북주거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서류 제출
센터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환승주차장 705호/길음역 10번 출구)
4. 지원내용
1) 청년
- 융자한도 : 최대 1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 2%
- 상환방법: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혜택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치 보험료 지원, (전액상환 후) 성실상환축하금 지원
2) 저소득층
- 융자한도 : 최대 3백만 원
- 융자기간 :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 무이자(0%)
- 상환방법 : 매월 원금 분할상환
- 혜택 : 주택 물색,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검토 등 주거서비스 제공
5. 진행절차
신청 → 자격검토 심의 : 서류 및 상담 통한 자격 검토, 매월 넷째 주 심의 진행 후 결과 개별 통보 → 약정체결 : 약정서 및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융자집행 : 보증금 자기부담분 납부 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융자금 상환 : 청년 -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저소득층 : 매월 원금 균등상환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전액 상환
7. 문의
- 전화
청년 : 02=925-2528
저소득층 : 02-922-5942
- 이메일 : warmfund@naver.com
- 홈페이지 : https://www.yesnanum.org/ 또는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47232
공지사항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든든한주거복지기금' 공
- 공고문 다운로드(파일명 클릭) : 기금공고 제2024-0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_최종.pdf - 네이버폼 신청 바로가기 (클릭!)
warmfund.net
8. 관련 기사 (2024.07.01.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69
나눔과미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시행
이로운넷 = 이다빈 기자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증
www.eroun.net
나눔과미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시행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의 이름은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다. 총 사업 예산은 2.25억 원으로, 청년에게는 1.8억 원, 저소득층에게는 4,500만 원이 할당됐다. 사업은 크게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과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50% 이내로 제공된다. 융자금리는 2%이고, 상환방법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후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혜택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보험 1년치 보험료 지원과 성실상환 시 납부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다.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3백만 원이며, 융자금리는 무이자이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혜택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보험 1년치 보험료 지원과 주거 상담 및 계약 동행 등 주거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청년의 경우 네이버폼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융자 약정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융자 지원도 종료된다.
최종 선정 후 2개월 이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주 이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 연락하면 된다. 나눔과미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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