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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41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신청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이란?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거주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자금대출를 갚지 못하여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을 위하여 금액 일부분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 신용유의자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용.. 2024. 9. 8.
2024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알아보기 2024년 재2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란? 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4년 상반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9년 8월 1일 이후 졸업 및 수료자부터 해당) ※「학점인정 등에 .. 2024. 9. 7.
2024 서울 영테크 "영테크 클래스" 알아보기 2024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영테크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서울 영테크 무료 재무상담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1. 영테크 클래스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30 청년에게 실용적인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금융교육입니다. 2. 신청 대상 만 19~39세 청년 3. 지원 내용 청년 맟춤형 금융교육과정 매주 운영 4. 교육 주제 재무설계, 경제상식, 신용관리, 세금설계, 금융사기, 보험분석, 청년투자, 부동산, 은퇴설계 등 9개 분야  ※  옐로우 카드 캠페인 : 서울 영테크는 노쇼를 방지하고자 '옐로우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2일전 ~ 당일 불참 시 노쇼에 따른 페널티 적용 (1회 노쇼 : 경고 / 2회 노쇼: 반 년간 수강신청 불가)※ 교육 취소 신청은 교육 3일 전까지.. 2024. 9. 6.
2024 서울 영테크 무료 재무상담 제도 알아보기 2024 서울 영테크 무료 재무상담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서울 영테크 무료 재무상담 제도란? 재무설계사(AFPK, CFP)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경험을 갖춘 '재무 전문가'가 개인의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니다. 2. 상담 절차 상담신청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기본 정보 입력 → 기초 재무 진단 → 상담사 배정 → 상담진행 (대면 또는 비대면, 최대 3회) → 보고서 발송 → 상담 완료 3. 상담 내용 신청자의 재무 상태를 기반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 금융 상품은 추천 ·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 과정 중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한 경우 전담 사무.. 2024. 9. 5.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 알아보기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법 알아볼까요?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780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지난해 (올해가 2024년이니 이 경우, 2023년이겠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전부 더한 금액이 본인 소득을 고려하여 지정된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넘으면, 기준치보다 초과된 금액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본인부담상한액..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