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주거급여" 란?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현금),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 가능, 참고용)
① 1인 가구 : 1,069,654원
② 2인 가구 : 1.767,652원
③ 3인 가구 : 2,084,364원
④ 4인 가구 : 2,538,453원
⑤ 5인 가구 : 2,975,423원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함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
(예외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청기간
상시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대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 지원 내용
5-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 :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1인 가구]
- 서울 : 341,000원
- 경기 · 인천 : 268,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원
- 그 외 : 178,000원
[2인 가구]
- 서울 : 382,000원
- 경기 · 인천 : 300,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240,000원
- 그 외 : 201,000원
[3인 가구]
- 서울 : 455,000원
- 경기 · 인천 : 358,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287,000원
- 그 외 : 239,000원
[4인 가구]
- 서울 : 527,000원
- 경기 · 인천 : 414,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333,000원
- 그 외 : 278,000원
[5인 가구]
- 서울 : 545,000원
- 경기 · 인천 : 428,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344,000원
- 그 외 : 287,000원
[6인 가구]
- 서울 : 646,000원
- 경기 · 인천 : 507,000원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06,000원
- 그 외 : 340,000원
5-2. 자가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경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 수선주기 : 3년
- 예시 :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 849만 원
- 수선주기 : 5년
- 예시 :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 1,241만 원
- 수선주기 : 7년
- 예시 : 지붕, 기둥 등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
5-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및 산정 방식
- 지원 내용 : 부모,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①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수 비율 x30%
②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 수 비율 x30%
6. 문의처
☎ 마이홈 :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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